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53388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3,562,807원 및 45,495,4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