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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강제추행·강간치상][공1983.8.15.(710),1153]

판시사항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판결요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추행죄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를 팔로 힘껏 껴안고 강제로 두차례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추행한 것이라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의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만 되는데 이와 같은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그 판시 각 증거는 그 판시와 같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그러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공소사실은 결국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뒤의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만 된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동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강제추행죄로 문죄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위에 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강간치상죄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결국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0.22선고 82노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