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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6나58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5.경 20,000,000원을 대여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던 회사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운영자였는데, 피고가 퇴사 후 원고에게 대학 기숙사 가구 납품계약을 주선해주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만 원고가 장차 납품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 발생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현금보관증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후 피고가 여러 학교의 기숙사 가구 납품 계약을 주선하여 원고가 실제 가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가구를 납품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0.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현금보관증 금액 이천만(2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7년 10월 5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2007. 10. 5. 보관자 주소 서울 관악구 C 상호 ㈜ D 성명 B(피고) 전화 (생략) 주민등록번호 (생략)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