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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나102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은 2014. 3. 24.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중 1,000만 원은 2014. 5. 23., 나머지 1,000만 원은 2014. 6. 23.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제2항에는 ‘채무자는 차용금의 확실한 보장을 위하여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 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은 위 차용증서의 연대채무자란에 원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2.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2015차2886), 위 지급명령은 2015. 7.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채무자란에 원고의 이름 등을 기재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2) 위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제오라이트 명의의 통장에서 105,580,000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