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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620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식이 없던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촬영한 후 그 사진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및 일부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박장애, 불안장애 의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