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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1958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대구 중구 D 대 48㎡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4. 2. 25. 피고에게 원고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2층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위 2층 건물을 “이 사건 2층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2층 건물 중 피고에게 임대한 1층 부분을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을 차임 월 10만 원(매월 25일 지급, 관리비 등 명목의 3만 원은 별도 지급), 임대차기간 2014. 2. 25.부터 2015.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28.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니 2015. 12. 30.까지 이 사건 임대 부분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15. 7.분까지 차임 및 관리비 13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과 그 이후 10회에 걸쳐 관리비 3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자인하고 있다

[2017. 3. 22.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당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분부터 2016. 9.분까지 18개월간의 차임 및 관리비 234만 원{= (차임 10만 원 관리비 3만 원) × 18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7. 3. 22.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주장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5. 12.경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인도하고, ② 이 사건 임대 부분의 사용ㆍ수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