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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8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9:00 경부터 같은 회사의 여직원들과 2차에 걸쳐 회식하였고, 23:00 경 회식이 끝난 후 같은 팀에서 일하는 피해자 D( 여, 19세) 이 버스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 택시 타고

가. 넌 많이 취해서 안

돼. 택시 태워 줄게.

” 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평소 지각을 자주 하니 모텔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라. ”며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모텔 2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 지퍼를 잡고 “ 집에 있는 애기랑 와이프를 생각하세요.

” 라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목과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 한 번만, 한번만. 왜 내가 더러워, 왜 싫어 ” 라며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G에게 휴대폰 H으로 ‘ 도와 줘 ’라고 문자를 보내

어 G이 전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 도와 달라.” 고 요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사건 당일 G 강사와 주고받은 H 내용, 피해 자가 사건 직후 피의자와 주고받은 H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