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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492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48.28㎡, 4층 116.18㎡, 5층 옥상에 설치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