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492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48.28㎡, 4층 116.18㎡, 5층 옥상에 설치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48.28㎡, 4층 116.18㎡, 5층 옥상에 설치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