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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9.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9. 18:1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9. 18: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I에서, 직원인 위 A이 술을 마셨고, 면허가 취소되어 있었던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F의료원 응급실에 전 남편이 입원해 있으니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I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