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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0:40경 피해자 C(남, 38세)가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를 염포에서 명촌교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소속 E 회색 YF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명촌으로 이동 중이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