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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가합868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호증, 갑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축설계 또는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피고의 1차 공동수급 등 (1) 원고, 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이하 ‘건원’이라고만 한다) 등 구체적으로 건축설계사 원고, 피고, 건원과 함께 외주용역사 주식회사 오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성아엠이씨, 주식회사 조경설계비욘드, 주식회사 엘앤케이디자인, 주식회사 세익컨설턴트, 주식회사 이미지드라이버, 주식회사 프로메사이트, 주식회사 우진프린테크가 공동수급인으로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공동수급인으로서 2012. 10.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과 사이에 창원 삼정자동 555 토지 지상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설계 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1차 용역업무’라고 한다)를 용역대금 109억 2,000만 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원고(이하 ‘을1-1’이라고 한다), 피고(이하 ‘을1-2’라고 한다), 건원(이하 ‘을1-3’이라고 한다) 등(주식회사 오주엔지니어링 등 다른 공동수급인까지 모두 포함하여 ‘을’이라고 한다)은 경상대학교병원이 발주하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일괄일찰 설계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9조 (용역비) ① 설계용역비는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기본설계 : 51억 9,550만 원 실시설계 : 57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