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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7나31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오히려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재 이 사건 건물의 3층 구조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도면상의 구조와는 상이한 점(준공도면상에는 총 3개의 방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총 6개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 대수선허가, 용도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등 대수선 공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3, 4층에 발생한 균열은 원고의 위와 같은 대수선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책정하여 건설업자를 선정한 후 하자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원고가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보상을 요구하자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민원을 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