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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4 2015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당동 청양자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한양부동산 앞길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직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