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3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사무실에 찾아 온 D에게 1일 40,000원씩 60회에 걸쳐 상환 받는 조건으로 금 2,000,000원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한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425.1%의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다른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