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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9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데도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신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사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증거들 및 당 심 공판 조서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 강간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하고 자신의 가슴을 만질 당시 상황에 대해 “ 저를 껴안으면서 갑자기 키스를 했어요.

제가 너무 싫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쳤어요.

그때 혀가 강제로 들어와서 뭐라고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 키스를 해서 계속 밀치는데, 술에 취한 상태고, 제가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밀쳐 지지도 않았어요.

( 중략) 저는 몸부림을 치면서 몸을 뒤로 빼려고 했는데 한 손으로 제 왼쪽 어깨를 잡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