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2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길이 30cm , 날 길이 16.5cm )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31. 04:10경 울산 남구 C, 307동 에 있는 동거녀 D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의 경제적인 무능력,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약 40일 전부터 피해자 E(13세, D이 전 남편 F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남겨놓은 채 집을 나간 상태에서 전날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상심하여 술을 마신 후 안방에 누워 커터 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으려고 하던 중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랐으나 순간 잠이 깬 피해자가 이에 격렬히 저항을 하자 밖으로 나가 부엌 싱크대 선반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을 가져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5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손상, 신경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검증조서

1. 각 진단서(E)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메모장 사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D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상황 청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1.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