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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1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 입구 앞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스마트 폰 등에서 사용하는 보호 코팅 약품을 독일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약품을 판매하여 일주일 후에 변제를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호 코팅 약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79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2. 23. 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6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 진술부분 포함)

1. 통장 송금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69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보호 코팅 약품 수입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액 이상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2,69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3. 10. 경 ‘ 보호 코팅 약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 중 2,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