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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60198

기계기구 취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D 공장용지 1,027㎡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 5. 피고 B에게 인천 서구 E 2016. 7. 15. 도로명 주소가 인천 서구 D로 변경되었다

(지번 주소는 인천 서구 G이다). 에 있는 공장건물의 F호 일부를 월 임료 1,7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C은 2014. 12. 5. 피고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고 한다

)를 112,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잔금 109,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피고 B에게서 계약금 중 1,5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 C은 2015. 1. 9. 피고 B 등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공정증서 2015년 제12호로 피고 B 등이 피고 C에게서 위 잔금 상당액인 109,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C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 등에서 언코일러, 에어피다를 제외한 각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B는 2015. 1. 10.경 피고 C에게서 이 사건 기계 등을 인도받아 위 건물 F호에 설치하고 사용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결과 1) 피고 B는 위 건물을 사용수익하다가 원고와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10. 9.경 위 건물 F호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 등을 그대로 남겨둔 채 퇴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을 며칠만 보관해 달라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그 이후 피고 B에게 수차례 이 사건 기계 등을 가져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