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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9. 06:1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369.8km(부산방향) 갓길에 정차중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사 D에게 "씹새끼야! 내가 운전을 안했는데 왜 불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갓길에서 고속도로 2차선 방향으로 밀쳐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6:10경(1차), 06:25경(2차), 06:40경(3차) 까지 총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씹새끼야! 내가 운전을 안했는데 왜 불어야 되냐!”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