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01. 9. 12.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위 법원 2001 고단 906호)
나.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1. 11. 16. 위 판결을 파기하고 구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위 법원 2001 노 3334호,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하다). 위 판결은 2001. 11. 24. 피고인의 상고권 포기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4 헌가 16, 19, 23( 병합) 호},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8. 2. 22. ‘ 재심대상판결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 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 2017 재 노 38호).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5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