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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4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원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점포 분양권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서울 중구 D빌딩 6층에서 E으로부터 “F재건축사업조합이 서울 중구 G 대지 위에 신축 예정인 H 쇼핑몰의 점포 5개{1층 228호, 1층 73호의 지분(8.74/16.13), 5층 195호, 6층 105호, 8층 57호의 지분(7.86/23.03)}의 분양권이 6억 8천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위 점포 5개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해 줄 테니 중개수수료로 3억 2천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건물 B동과 D동 사이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J에게 “H 쇼핑몰 점포 5개의 분양권이 10억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각자 5억원씩을 투자하여 위 점포 5개의 분양권을 함께 인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 5개의 분양권 매매대금은 6억 8천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억 2천만원은 E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마치 위 점포 5개의 분양권 매매대금이 10억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하순경 위 점포 5개의 분양권 공동매수를 위한 투자분담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분담해야 할 3억 4천만원을 초과한 1억 6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점용권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위 H 쇼핑몰의 매점 점용권 8개(지하 1, 2층의 각 29.75㎡, 지상 2~7층의 각 17.19㎡)의 분양대행권을 가진 ㈜K의 이사 L으로부터 "H 쇼핑몰의 매점 점용권 8개를 28억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

계약금 10억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