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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9 2015고단81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고양시 일산동구 E 답 2,664 제곱미터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폐유리병 재활용 선별 업체인 ‘F’의 대표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B, C은 2011. 10. 22.경부터 2015. 4. 17. 현재까지 위 농지를 피고인 A이 폐유리병 재활용 선별 작업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24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농지를 임차하여 F의 폐유리병 재활용 선별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제출서류 일체)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농지의 불법 이용행위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 A은 2011. 10.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2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1. 25.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1. 1. 2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음)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으로 이용한 농지의 실제 면적,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