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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9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인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뒷머리 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피해자의 엄벌 탄원),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