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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60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5:00 경 서울 관악구 D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 C( 남, 13세) 이 친구들과 농구를 하는 사이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티 머니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8. 20:57 경 서울 관악구 F에 위치한 피해자 E 운영의 'G 마트 '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베지밀 2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5:5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베지밀 1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8. 경 서울 관악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시가 3,000원 상당의 팬티 1점, 시가 2,000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사탕 1 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콜라 1 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 문고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11:05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 빌딩 지하 1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