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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11 2013고단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6. 9.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서 C기획부동산을 설립, 운영하면서 준농림지를 구입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경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평창군 대관령 소재 토지 36,000평을 약 20억 원에 구입하였다가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관계로 분할한 위 토지가 판매되지 않아 위 기획부동산의 수입은 거의 없었던 반면, 2005. 및 2006.경 D 등에 대하여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이자도 월 9,000만 원에 이르렀고,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경비로 한 달에 약 2억 원 정도 지출했으며, 타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평창 지역의 토지를 사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재무상태를 잘 모르는 위 기획부동산 영업팀장 E에게 사무실 확장비용으로 1억 원을 이자 월 10%의 조건으로 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은 2006. 7.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담보제공을 할 것이니 내가 일하는 C기획부동산에 1억 원을 2달간 월 10%의 이자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6. 8. 10.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J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농협 발행의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