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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12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7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11:2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 안산시평생학습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 앞에 이르러, 피해자 B가 그 곳에 세워 놓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5. 17: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 휀다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05,436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1466』

1. 2018.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20:5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뒷길에 이르러,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21: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출입문 옆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0개를 미리 준비해 간 빈 박스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관련사진(범행장면)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2019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