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01 2013고정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정209』

1. 피고인은 2010. 6. 7.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7.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14』 피고인은 2012. 7. 24.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J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정2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