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