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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3 2021가단25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015,783원, 원고 B에게 16,876,656원, 원고 C에게 10,715,315원, 원고 D에게 8,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