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222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3. 11.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3. 11. 접수...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