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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25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차용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 중 2016. 10. 5.에 발생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기일은 매월 5일이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6. 10. 5.까지 발생한 이자 400,000원 및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2010. 9.분 이자 400,000원 합계 24,000,000원(=20,000,000원 400,000원) 및 위 24,000,000원 중에서 차용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월 2%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2016. 10. 5.에 발생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