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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노206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행위는 피고인이 C아파트의 감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거나, D의 사전 및 사후 승낙을 받고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K의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변호사 비용 부분의 경우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변호사와의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아파트운영위원회를 거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점, 아파트 페인트공사 업체선정 부분의 경우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견적서 제출업체 중 두 업체를 선정하여 설명회를 거친 후 투표를 통해 I를 공사업체로 선정한 것이어서 D이 독단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설사 피고인이 이를 적시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진위 여부를 유심히 검토 또는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 의심과 판단으로 만연히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이상 결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D이 사전에 피고인의 감사보고서 배포행위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