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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14 2015고정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딸이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서 병원비가 급하다. 130만 원을 보내어주면 일주일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카드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주일 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총 1,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총 6,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사본, 영수증(G), 수사보고(꽃, 현금 인수증 제출)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