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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2가합4197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가.

피고 서울대학교 기성회는 별지2 청구금액표(서울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를 제외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창원대학교는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하 위 각 대학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라 한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들은 총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들의 각 회장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소속 수입징수관과의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고지서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과 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다. 한편, 피고들의 각 규약에는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기성회의 보통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기성회비 납부내역은 별지2 내지 14 각 청구금액표의 ‘전체청구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