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77』 피고인은 2011.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2019고단4487』 피고인은 2011.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2019고단3677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7. 09:49경 남양주시 사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019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공소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