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8 2015재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21.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담배를 대신 사 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 18:05경 포항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대 39,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있는 전자패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