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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0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 09:00 경 화성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밭에 피해자 C 소유의 정원수 소나무가 심어 져 있어 통행에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소나무의 나뭇가지 6개를 톱과 낫으로 잘라 내 어 시가 1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08:3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헛개나무 4그루에 붙어 있던 나뭇가지 20개를 톱과 낫으로 잘라 내 어 시가 불상의 헛개나무 4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신문 조서

1. 사진, 손실비용 산출 내역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통행을 위하여 일부 가지 치기를 한 정도에 불과 한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