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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07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 계약의 체결 1) D은 2004. 10. 25. B와 안성시 E 임야 56,82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를 950,000,000원에 매도하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05. 2. 25. 지급하며, 잔금 6억 6,000만 원은 2005. 5. 25.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매매대금은 모두 피고가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제1 계약서에는 ‘피고 외 20’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B는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별지에 첨부되어 있다. -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매도자(D)는 잔금기일로 인정한다. - 매도인(D)은 매수자가 본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인의 명의로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은 인감을 발행해 준다. - 매도인은 매수자가 분할하여 매각 시, B 외 20명까지 인정하고 인감을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 매도인(D)이 판매한 금액, 평당 6만 원 이상으로 매수자가 판매 시 차액에 대한 세금은 매수자가 책임진다. - 매도자는 인감발행 시 평당 6만 원씩 계산하여 입금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매도인감을 발행해 줘야 한다. - 매도인 외 1인(피고)은 중도금, 잔금기일을 엄숙히 이행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분할과 매각 1) 이 사건 제1 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 명의는 D으로 남아 있었다.

위 임야는 2005년 4월 무렵부터 안성시 E 임야 41,7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비롯하여 모두 7필지로 분할되었다.

2 위 7필지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는 최종적으로 H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