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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9218

환불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6,7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2014. 2. 13. 자녀 유학비용으로 송금한 26,783,000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의 유용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