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8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 구청 소속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2015. 10. 30., 2015. 11. 3., 2016. 1. 13., 2016. 1. 18., 2016. 3. 16., 2016. 3. 29. ~ 2016. 4. 1., 2016. 4. 4. ~ 2016. 4. 8., 2016. 4. 11.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사회 복무요원 신상이동사항 통보 및 복무 이탈 경위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가족 부양 등의 부담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복무 이탈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