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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나1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피고의 장인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의 장모가 피고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해 주지 않아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이후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 양평군 F아파트 305동 302호로 발송하여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인 장인 G, 장모 H이 위 서류들을 송달받았던 사실, 제1심법원은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