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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2615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관련 제품 카오디오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피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블로그의 자료를 위 홈페이지에 이관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제작기간) 홈페이지 제작기간은 2015. 5. 26.부터 2015. 7. 27.까지로 한다.

단 상호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제작기간은 동 서면합의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된다.

제4조(용역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홈페이지 제작납품이고, 홈페이지를 제작납품한 이후 12개월간 무상으로 유지보수해 주기로 한다.

제7조(용역의 수행방법) 원고는 용역의 착수 이전에 피고에게 시안을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 종료 5일전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용역의 대가) 홈페이지 제작대금은 6,05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3,050,000원은 홈페이지 제작 납품 후 지급하기로 한다.

제15조(피고의 계약해지)

1. 피고는 원고가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원고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