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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36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K’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 L, M, N와 중국 산동성 즉묵시 O에 있는 일명 ‘K’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이 형사사건에 연관되어 금융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금융감독원의 민원센터를 가장한 ‘금융민원센터’라는 인터넷사이트(이하 ‘피싱사이트’라고 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타인의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빼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5. 10:05경 위 ‘K’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상대방인 P에게 전화하여 각자 검찰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팀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P과 통화하면서 ‘P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보안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싱사이트로 유인하여, P으로부터 계좌번호, 접근매체인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피싱사이트로 전송받았다.

그 후 일명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