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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2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0: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D가 찾아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비 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철제 각티슈 케이스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뒷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