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101』 - 사기, 협박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1.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3 병과 안주( 똥집, 계란 말이), 음료수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F(21 세 )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린놈이 건방 지네, 내가 깡패다.

교도소 갔다 온 전과자다.

너 같은 어린 놈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고단 1224』 -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03:50 경 고양 시 덕양구 G 소재 ‘H’ 유흥 주점에서,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를 본 피해자 I( 여, 62세) 이 ‘ 방이 없다 ’라고 말한 후 다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묻는 피고인에게 ‘밖에, 계단 위에 있다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 씨 발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부위의 부종, 좌측 턱관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