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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을, 2012. 02. 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0. 1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19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0:17경 구리시 수택동 527 교통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야마하 마제스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