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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7고정14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 맞는 약물을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1. 16. 09:40 경 D 병원 1012호 입원 실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가 아닌 다른 환자에게 처방된 항생제( 세 프 트리 악 손 2g )를 피해 자의 손에 연결된 수액 줄을 통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주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 곤란, 발열, 발진,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환자에게 처방된 항생제를 피해자에게 잘못 주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호흡 곤란, 발열, 발진,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F의 진술서, 경과 기록지,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