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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4고단2846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E에 대한 2014년경 무고(2014고단2846호) 피고인은 ‘F’의 계주이고, 피해자 E는 위 계의 계원이던 G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6일 도달하게 하였고, 2014. 4. 8.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H팀 소속 I 경위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피고소인 E는 고소인 A이 계금수령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G의 계금수령증 연대보증인란에 E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 계금수령증을 근거로 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행사하였으니 A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피고소인 E를 엄중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 다른 서류에 피해자 E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부분을 오린 후 G가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1,000만 원씩 18개월, 합계 1억 8,000만 원의 잔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계금수령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G의 잔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계금수령증을 위조한 다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