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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5나33630

약정금 반환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되고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종전의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제2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환송전 당심법원은 원고의 항소 및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당원으로 환송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2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2. 2. 충북 음성군 D 답 1,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등기 명의를 매매대금의 절반을 부담한 F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98. 2. 16.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와 C의 재판상 이혼 사건(인천지방법원 2006드단18693)의 조정기일인 2007. 4. 9. ‘F와 C이 이혼하고, F는 C에게 위자료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27. C 앞으로 2007.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