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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7 2015노19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판결 제5, 6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피고인도 2015. 5. 28.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종중회의에서의 협의에 따라 2015. 6. 15. 이를 취하한 점)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